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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21. 5.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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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금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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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요일 퇴사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4.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일 것

그러면 위의 요건들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보다 짧은 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시 일을 하기로 약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근무 기간이 4주가 되지 않는다면, 근무한 총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앞서 언급했듯 근로기준법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시작 요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속한 7일이면 됩니다. 따라서 한 주의 시작은 어느 요일로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1주간을 개근한다는 것은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각 3회면 결근 1일과 같이 규정하였어도, 지각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일 것

이는 주휴일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해당 주의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주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 주 근로가 없어 주휴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 68201-3970, 2000.12.22.
퇴직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되므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과-1186, 2005.03.03
주휴일 부여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일요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주휴일, 휴무일이어서 금요일까지만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만료일은 일요일이지만, 퇴사일은 다음날인 월요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는 금요일까지 하였지만, 사직서에 퇴사일을 월요일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금요일 퇴사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금요일 퇴사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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