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 노무

4월 7일 보궐선거 휴일인가요?

2021. 4. 2. 16:40
반응형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다가오는 4월 7일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일입니다. 그렇다면 4월 7일은 공휴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과-법봉이-월계수-잎-사이에-놓여진-그림-썸네일
4.7 보궐선거 휴일인가요?

 

 

  오늘 4월 2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 방문하시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 투표하고 선거 당일에는 놀러 가야지!'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왜 선거일인데 공휴일이 아닐까요?

 

1. 선거일은 휴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4.7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제2조 제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번 4.7 보궐선거가 공휴일이 아닌 이유 찾으셨나요? 약칭하여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만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닙니다. 모두 아시듯이 불미스러운 사건(범죄라고 해야 맞겠네요.)에 의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보궐 선거'라는 용어 자체가 '의원의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등으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시 선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게다가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며칠 남긴 했지만, 그 사이에 정부에서 4월 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은 일대로 하고 투표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2.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당당히 요청하세요!

   우리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공무원 ˙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을 요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이에요!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합시다. 

 

 

3. 회사에서 토요일에 사전 투표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공교롭게 사전 투표일 중 4월 3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날을 이용하여 투표를 하라고 강제하는 악덕 사업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을 이용해 느긋하게 선거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일로 바빠서 투표를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투표를 하겠다고 요청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앞서서 미리 지정한 투표 일정은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사전에 일정을 정하여 투표하도록 공지했다는 것만으로는 투표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투표가 20시까지이니 퇴근하고 투표하라고 하는 사용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퇴근하고도 여유 낙낙하게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직접 투표를 하는 시간뿐 아니라 투표하러 가는 이동 시간, 도착해서 체온을 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 투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투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시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맺음말

  코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가 공휴일인지 여부와 그 외 몇 가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투표를 위한 시간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시간은 유급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합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