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 노무

수행기사 연장수당 계산 방법

2021. 4. 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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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연장근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군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직인데요. 운전직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모든 수당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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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연장, 야간, 휴일수당

 

 

1. 운전직의 근로시간

  운전직 중에서도 기업체의 임원을 전담 수행하는 '수행기사'의 경우 해당 임원의 출퇴근 모두 근무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기업에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수행기사의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시업 시간 : 해당 임원의 자택(차고지)에서 임원이 탑승하는 시각
  • 종업 시간 : 모든 운행을 마치고 임원이 하차하는 시각

  그런데 시업 시간에서 종업 시간까지가 모두 근무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제외되는데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보통 9시에서 18시 근무 중 12~13시를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별로 휴게시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곤 하는데요. 점심시간 1시간 만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곳도 있고, 점심시간 외에 오전 오후로 각각 30분이나 1시간씩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4시간 근무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차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곳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확인이 어려우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이렇게 휴게시간 기준까지 확인을 하시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 = 종업 시간 - 시업 시간 - 총 휴게시간

  휴게시간으로 보려면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사실상 운전직의 경우 그러기가 쉽지 않죠. 휴게시간도 대부분 대기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이 글은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인 만큼 휴게시간 부여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연장근로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셨다면, 1일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연장근무입니다. 이 경우 위에 있는 근로시간 계산식에서 1일 근로시간을 빼주기만 하면 1일 연장근로 시간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전직의 연장근무 발생 기준은 보통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무로 보는 경우

  가장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차고지(탑승자의 자택)에서 해당 임원이 탑승을 한 시각으로부터 9시간(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무로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연장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급여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포괄 책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고정 급여 중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50시간만큼의 연장수당이 포괄 책정되어 있고, 월간 총 발생한 연장근무에서 50시간을 차감한 나머지 시간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일정 시각 이전, 이후 근무 시 연장근무로 보는 경우

  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이를 벗어난 시간에 대한 근무를 연장근무로 보는 경우입니다. 보통 임원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돌발적인 운행이 많지 않을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7시에서 19시를 고정급여에 대한 근무시간으로 하고 7시 이전, 19시 이후 근무 발생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때 1일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고정급여에 포괄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정 시각 이후에 발생한 근무만 연장근무로 보는 경우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큰 형태입니다. 고정급여에 일정 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이 포괄 책정되어있고, 실제 시업 시각과는 무관하게 오전에 발생한 근무에 대하여는 포괄된 연장근로수당으로 모두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출근시간이 빠르지 않은 근무자는 근무량에 비해 높은 금액을 수령하여 유리할 수도 있으나, 출근시간이 빠른 임원을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법적으로 잘 못 된 것을 알지만 비용 절감 측면이나 수당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그냥 모른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모든 연장 근로 수당이 포괄된 경우

  월 고정급여에 많은 연장근로수당을 포괄 책정하고 근무량과 무관하게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향후 완전한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업무 시간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것인데, 운전직의 경우는 비교적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이 명확하여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직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임금 지급의 형태입니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면 50% 가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월 급여 중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급되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나 연장, 야간, 휴일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과 만근수당 금액은 보통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 40시간 근무제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보다 적게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이시면 아래 계산식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시급에 50%를 가산하면, 즉 1.5를 곱해주면 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이 나옵니다.

1. 월 소정 근로시간 = (일 소정 근로시간 x 6) x 4.345

2. 통상임금(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시간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x 1.5

4. 월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시간급) x 월 연장근로 시간

  앞서 말씀드렸듯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3번 계산식에서 x 1.5를 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50% 가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단속적 근로를 승인받았지만 통상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4. 중도 입사자의 포괄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장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 중도 입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 급여에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괄 책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 만근을 하면 월간 발생한 총연장 근로에서 52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도 입사 시에는 52시간을 모두 차감하면 안 됩니다. 보통 중도 입사 시 급여는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할 계산이란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일할 계산 급여 = 월 만근 급여 / 해당 월 일수 x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일수
(단,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30일로 보기로 한 경우 '해당 월 일수'는 30일로 고정)

  위와 같이 급여를 일할 계산하게 되면 급여에 포괄된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일할 계산이 됩니다. 만약 4월 16일에 입사하여 말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수령한 월 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월 만근 급여 / 30 x 15'가 되고 여기에 포괄 책정된 연장수당도 '연장수당 / 30 x 15'로 일부만 지급됩니다. 월 만근 시 급여에 52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포괄 책정되어 있다면 52 / 30 x 15 = 26시간입니다. 따라서 4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연장수당에서 52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26시간을 차감하고 이를 초과된 시간은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8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괄 책정되어 있고, 80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3월 12일에 중도 입사하여 3월 말일까지 총 79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였는데, 80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3월 12일에 입사하여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받았다면, 3월분 급여에는 약 51.6시간의 연장수당만 들어가 있습니다.(80 / 31 x 20) 따라서 79시간에서 51.6시간을 차감한 27.4시간분은 추가로 연장수당을 받으셔야 맞습니다. 

 

 

 

5.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06시 이전과 22시 이후에 발생한 모든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단속적 근로를 허가받은 업체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하면 시급의 두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시급의 두배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 50%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금 50%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통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속적 근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야간수당은 시급의 2배가 아닌 1.5배가 됩니다. 야간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06시, 22시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각각 나누어 계산

  06시에서 22시 사이에 발생한 연장근무와 06시 이전, 22시 이후에 발생한 야간근무를 구별하여 각각의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단가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 2.0배가 됩니다. 단속적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배 1.5배입니다.

 

(2) 연장 수당과 야간 가산금으로 나누어 계산

  모든 연장근무는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2시에서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첫 번째와 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6.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가장 잘 못 지급되고 있는 수당인 것 같습니다. 우선 휴일근로수당은 근무하신 시간만큼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한선을 정하여 그 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더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아얘 휴일근무를 일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또, 업체별로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다르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평일 연장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에서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업체 중에는 주말 골프장 운행 시 휴게시간 3시간 차감과 같은 형태로 운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휴일수당은 최초 8시간까지 와 8시간 초과 분으로 나누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단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휴일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휴일 최초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이 초과된 시간은 통상임금의 2.0배의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단속적 근로자 허가 업체는 휴일수당과 관련된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시 동일하게 시급만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일근로 중에도 야간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도 평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22시에서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즉, 휴일근무 8시간 이내이지만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2.0배, 휴일근무이면서 8시간이 초과되었고 야간근로인 경우는 시급의 2.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7. 맺음말

  이렇게 수행기사, 운전직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직종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목 계산법 비고
시급 통상임금 / 209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연장수당 시급 x 1.5 x 연장근무시간  연장, 야간 구분 없이 발생한 모든 연장 근무
휴일수당 시급 x 1.5 x 휴일근무시간  8시간 이하, 초과 구분 없이 발생한 모든 휴일 근무
휴일연장 시급 x 0.5 x 휴일 1일당 8시간 초과분  휴일근무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계
야간수당 시급 x 0.5 x 야간근무시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발생한 모든 야간 근무 시간 합계

  표로 만들고 나니 간편한지 잘 모르겠네요. 사전에 정리를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내용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모쪼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회사에서 계산해서 주는 대로 받으셔도 괜찮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곳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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