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 정리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오늘은 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휴가의 개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휴일의 개념
휴일은 간단히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애초부터 법률 규정 또는 협의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그리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일의 부여 근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법정휴일은 법률로 정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근로자의 날'이나 '주휴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은 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강제된 유급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유급휴일, 급여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으면 무급휴일입니다.
2. 휴무일과 휴가의 개념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즉 원래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날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면제의 근거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 근로계약서 등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가능합니다. 휴무일도 급여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유급 휴무일, 급여 지급이 없으면 무급 휴무일로 부릅니다. 휴무일의 경우는 무급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와 안식휴가, 포상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휴무일과 휴가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임금지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휴일과 휴무일, 휴가의 차이점
휴일과 휴무일, 휴가의 차이점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휴일 : 법정휴일인지 약정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중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 최초 8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무일 : 무급, 유급과 무관하게 휴무일은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휴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 모두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
- 휴가 :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일상적인 근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되지도 휴일근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8시간이 초과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0%가 지급됩니다. 이때 유급휴가의 경우, 즉 급여의 차감이 없는 휴가라면 이미 해당 휴가일의 임금 100%가 고정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휴일 | 휴무일 | 휴가 |
8시간 이하 근로 제공 분 | 150% | 150% | 100% (고정임금 포함 시 추가 지급 없음) |
8시간 초과 근로 제공 분 | 200% | 150% | 150% |
4. 맺음말
보통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 어떤 날이 휴일이고 휴무일인지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휴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휴일로 처리하여 수당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한데요.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는데 8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가산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휴가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해당일 근로 제공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에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근로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