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인사 노무

8월 16일 대체공휴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 8. 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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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8월 16일은 광복절에 대한 대체공휴일입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올해(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 노무 처리 요령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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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체공휴일 언제인가요?

올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 것은 아래와 같이 총 3일입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공휴일 일자 대체공휴일
광복절 8/15(일) 8/16(월)
개천절 10/3(일) 10/4(월)
한글날 10/9(토) 10/11(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2021년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8월 15일 광복절을 약정 유급 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대체공휴일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급여의 형태에 따라 수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형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
월급제 추가 지급 없음. 통상임금 x 1.5 x 시간 통상임금 x 2.0 x 시간
일급제, 시급제 1일 분 급여 지급. 통상임금 x 2.5 x 시간 통상임금 x 3.0 x 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에 이미 대체공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금액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8시간이 초과되면 이는 연장근로에도 해당되어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일 수나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 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를 한 경우 최초 8시간까지는 앞서 언급한 유급 처리 금액에 휴일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유급 처리 분 100%에 휴일근로 수당 150%, 총 250%를 지급받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유급 처리 분 100%, 휴일근로 수당 150%, 연장근로 50%, 총 300%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8월 14일에서 8월 16일은 '택배 쉬는 날'입니다!

택배 업계에서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였고, 우체국 택배도 이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택배 업무 종사자 분들이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연달아 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해요. 물론 14일과 16일에도 배송을 하는 택배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택배사가 휴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미 배송을 시키신 분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고 급하지 않은 건은 16일 이후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대체공휴일이 안전하고 건강한 택배 배송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8월 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올해(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3일이고 3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월급제 근로자는 150%, 일급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2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에서 16일은 택배 업무 종사자 분들도 휴일이니 물건 주문하신 것이 있더라도 여유를 갖고 기다립시다! 택배 종사자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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