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은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의 공휴일이 있는 달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 날 또는 부처님 오신 날 근무 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유급 적용 범위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공휴일에 대해 아직까지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 고용 인원 수 | 시행일 |
상시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 | 2020.01.01 |
상시 3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1.01.01 |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 2022.01.01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5인~30인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5인 미만 기업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휴일이 강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빨간 날'이 법정 유급 휴일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해당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빨간 날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수당 지급 방법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일급, 시급제 근로자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수당 지급은 어렵지 않아요. 기존 휴일근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만약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 차감 없이 지급이 되면 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다면 50%가 추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해당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 근로자는 해당일 일급을 100%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일 고정적인 시간을 근무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시급이 100% 지급되면 됩니다.
문제는 매일 불규칙한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후, 4주간의 근로일 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 모두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 100%에 추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8시간을 초과하면 200%가 지급됩니다. 야간근로 시 50%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월급제 | 일급제, 시급제 |
근로하지 않은 경우 | 월급 차감 없이 지급 | ①통상임금의 100% 지급 |
근로 8시간 이하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① + ②휴일수당 150% |
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① + ② + ③휴일연장수당 200% |
야간 근로 시 | 위의 금액에 50% 추가 지급 | 위의 금액에 50% 추가 지급 |
그렇다면 추가 수당의 지급이 부담스러운 사용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앞서 살펴본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는 불가능했는데요.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의 공휴일은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휴일 대체 휴무 가능해요!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은 해당일에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에서 보셨듯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다면,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다른 날 쉬도록 하고 그 날의 급여를 차감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도록 하여도 그 날의 통상임금 100%는 지급이 되어야 해요!
여기까지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같은 공휴일 근무 시의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비슷하지만 근로자의 날과는 다르게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휴일을 대체하더라도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아울러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는 4주간의 근로시간 평균으로 유급 처리하면 된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빈틈없는 공휴일 노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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