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26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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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1년 계약직 연차 26일 맞나요?

by 뇨 2021. 4. 28.

몇 해 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계약직 연차휴가가 26일이 맞는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과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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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계약직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일씩, 11개월 만근을 하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과 1년 차 근무를 하고 출근일이 80%가 넘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26일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것은 1년 차 근무로 인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즉,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 여부가 관건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 2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후 일관되게 1년 만근 시 연차휴가는 26개인 것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1년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1년 4월 14일 지침에서도 아래와 같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다음 해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함.
  • 17.11.28.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확대되었음.
    • (개정 전) 법 제60조 제3항의 공제규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휴가(최대 11일)를 포함하여 최대 15일 사용
    • (개정 후) 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최대 11일)와 제1항에 따른 휴가(15일)를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 26일 사용
  • 따라서, 개정법 시행(18.5.29.)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

요약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다음 해에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1년 계약직 근무자라고 하여도 1년 만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보면, 제1항과 제2항에서 발생요건을, 제7항에서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 휴가를 사용할 다음 해에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을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급휴가(15일)는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휴가는 다음 1년간 사용이 가능
    • 이처럼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제1항, 제2항)과 "사용기간"(제7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할 다음 해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발생요건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즉,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에서 다음 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느냐의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근거를 밝히며, 1년 계약직도 26개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의 입장 - 11일 (※ 2021.10.14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르게 법원은 기존 1심의 판결을 뒤집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 선고일자 : 2021-04-06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피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 적용된다.

3.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하면 갱신 또는 반복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갱신, 반복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므로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제60조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회피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전년도 1년의 근로가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이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는데요. 해당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그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1심에서는 위의 대법원 판례는 정년퇴직을 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관련된 것이므로, 1년 계약직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2심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4일 이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2021다227100)

지난 2021년 10월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논리로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판결

sy-hr.tistory.com

 

 

맺음말

아직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년 계약직도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1일만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2심 판결 후에도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26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는 법적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한 진정 제기 시, 근로감독관의 권고로 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검찰은 판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관임을 감안한다면, 대법원 판례나 지금과는 다른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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