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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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방법

by 뇨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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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답변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은 경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답변서 양식도 첨부해 놓았으니 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

 

 

 

포스팅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는데 딱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덕뿐에 며칠간 전혀 포스팅을 못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서-양식-이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요청 공문

 

아마도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진땀 빼게 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노동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을 때일 것 같은데요. 저는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엄청 황당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퇴사하고는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은 것이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부당해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는 매우 신경 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재판의 경우 여러 차례의 심리를 개최하여 진행을 하기에 변론의 기회도 많고, 다음 변론기일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는 단 한 번의 심리만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변서에 미흡함이 있는 상태에서 심리를 개최하게 되면,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실수가 있어도 이를 당장 보완할 방법이 없고, 결국 정당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론지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위원회에서는 답변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놓고 심리를 개최하기에 답변서에 가능한 모든 변론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답변서는 위 공문에서 보셨듯 어느 정도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방법

 

아래는 제가 작성한 답변서 예시 양식입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양식(by. 뇨).hwp
0.01MB

 

위 양식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어서 꼭 이 양식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로 작성하는구나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해주세요. 

 

우선 첫 페이지에 사건번호와 근로자, 사용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그 후 본격적인 내용을 다음 페이지부터 기재합니다.

 

 

 

 답변 취지

 

답변 취지는 작성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양식에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살을 붙여 예를 들자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인은 0000.00.00일 퇴사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이는 신청인의 자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답변 요지

 

답변 요지에는 공문의 기재 순서에 따라 내용을 기술해 줍니다. 기재할 내용은 ① 당사자 개요, ② 해고의 경위, ③ 해고가 정당한 이유, ④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입증자료, ⑤ 부당해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입니다.

 

① 당사자 개요

당사자 개요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나누어, 신청인에는 입사일, 퇴사일, 직책, 급여 등을 기재하고, 피신청인에는 법인설립일,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일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 해고의 경위

시간의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내용이므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빼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해고의 경위를 기술하면서도 계속해서 해고가 정당했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위를 작성할 때는 용어의 선택에도 신중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신청을 비난하는 내용 등은 배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결격사유를 오로지 사실과 증거를 통해 드러내야지, 감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라는 단어의 사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 건을 피신청인 측도 해고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만약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자의에 의한 퇴사'를 주장한다면, 모든 용어에서 '해고'라는 단어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통지서'라는 단어는 '계약 종료 통지서'로 대체하고, '해고 일'은 '계약 종료 일'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제목 자체를 '해고의 경위'가 아닌 '고용 관계 종료의 경위'와 같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해고가 정당한 이유

이 항목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사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신청인에게 해고에 이를만한 충분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구체적 증거를 들어 기술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 기간 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고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상 흠결이 있으면 부당해고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면 해고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전에 화해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정의 문제입니다.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징계 위원회 회의록 등과 같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징계의 양정상 해고가 합당하였음을 기술해야 합니다.

 

 

④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입증자료

해고의 경위와 더불어 해고의 정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상황이 애매하여 자칫 부당해고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 항목을 십분 활용하여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아직 언급하지 못한 내용은 물론이고, 이미 언급한 입증자료 들도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재합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내용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입증 자료와 함께 반박하여야 합니다. 해고와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부분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긍해 주는 것도 피신청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시

'주말 근무가 너무 많아 항의를 하자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주말 근무가 많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사 제0 호증 근무일지, 사 제0 호증 급여명세서) 신청인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은 주말 근무에 대한 항의 때문이 아닌 신청인의 근태 및 업무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사 제0 호증 신청인 근태 내역, 사 제0 호증 신청인에 대한 업무 평가서)

 

⑤ 부당해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부당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증거서류

 

위의 내용에서 중간중간 언급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답변서 마지막에 기재해 줍니다. 증거서류를 기재할 때는 "사 제0 호증 - 간략한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서류는 기타 입증자료 들과 함께 노동위원회로 송부하면 됩니다.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할 필요 없이 스캔본을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인사 업무를 하며 가급적 겪지 않았으면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당해고 건은 임금체불 등과 같이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사안과는 매우 다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노동위원회가 열리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방의 주장이 고스란히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혹시 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화해제도를 통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쪼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는 작성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아무래도 이미 작성하고 계시겠지만요. 글의 마무리가 어쩐지 씁쓸하네요.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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