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300인 ~ 50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데 이어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어떤 것이며,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주 52시간 제라는 명칭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5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최대 허용 연장근로인 12시간을 합산하여 주 52시간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한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어도 법률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 52시간' 보다는, '한 주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산하여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위에서 보셨듯,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합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자와 합의가 있으면 주 52시간 초과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부과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합의하면'은 합의가 있을 때 한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합의가 있다고 하여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해도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뿐, 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위법사항은 여전히 존재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부과하면 바로 벌칙을 받게 될까요?
50인 미만 사업장도 계도기간이 있나요?
300인 ~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1년간은 근로감독관이 먼저 감독, 적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50인 미만 사업장도 1년의 계도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여부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안심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계도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직접적인 진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있으니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일명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부과할 수 없는 제도이며, 아직 계도기간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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