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계약직 연차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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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 계약직 연차 11일)

by 뇨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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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14일에 있었던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이 2021년 12월 16일 발표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위 내용이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주요 골자인데요. 이를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보도자료)입니다.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pdf
0.31MB

 

 

 

1. 1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파견직)의 연차휴가는 총 11일

1년의 계약기간 365일로 종료가 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1일입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여야(366일) 15일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1.12.20 ~ 2022.12.19이고 연장 없이 2022.12.19일에 종료된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12.20까지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요. 이것 역시 1개월이 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12.20 ~ 2022.06.19까지 6개월 계약을 한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6개월째인 2022.05.20 ~ 2022.06.19까지의 개근으로 인한 연차는 2022.06.20에도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위 1, 2는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후 1년 미만자의 경우 366일째가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1개월 개근을 한 "다음 날" 1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4.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도 "다음 날"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년간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가산 연차 모두 한해를 채운 "다음 날"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8.12.2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12.19일에 퇴사할 경우, 기존에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개에 가산 연차 1일을 합하여 16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0일입니다! 2022.12.20일 즉, 한해를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의 행정해석을 발표하였고, 12월 16일부터 바로 시행에 돌입하였습니다. 연차휴가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있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1개월이든 1년이든 그 "다음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불이익받으시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2021다2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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