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할 때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마치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나쁜 제도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려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맞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알쏭달쏭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적용 대상자는?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지난 2020.03.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03.31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2020.03.31일 이후에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01.01입사자는 2020.03.31까지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가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3일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여서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0.04.01부터 입사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발생한 8일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 촉진 가능한가요?
'아니오!'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나중에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어요!
1차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후, 근로자가 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 오지 않아 사용자가 2차 사용 촉진을 통하여 휴가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 279283 판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 근태관리 등에 지시나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
-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한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 출근 사유가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즉,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도 있어서는 안 되며, 명확하게 근로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근로자의 컴퓨터 화면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가 나오도록 한 경우에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351, 2010.3.22.)
#4. 연차휴가 지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의 휴가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은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에 의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였으나 그전에 퇴사하여 해당 일자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05.10.10.)
여기까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련하여 판단이 애매한 몇 가지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가능 여부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휴가 발생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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