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방법과 급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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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출산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방법과 급여 정리

by 뇨 2021. 4. 8.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출산율이 나날이 저조해지는 만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방법과 급여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예정이 있으시다면 잘 봐 두셨다가 모든 해택을 빠짐없이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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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1. 임신 지원 제도

(1)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 출산 후는 최소 60일의 휴가를 쓰실 수 있어요.) 즉, 출산 예정일 전, 후로 45일씩 출산휴가를 사용하셨는데, 공교롭게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는 90일이 초과되더라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면 언제든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에는 반드시 연속하여 45일 이상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휴가 기간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 모두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처럼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태아는 사업주가 75일, 고용보험공단이 45일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의 월 최대 지원금은 200만 원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숙박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은 기업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6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만큼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출산 후 45일) 120일 (출산 후 60일)
기업의 유급 의무 기간 60일 75일
고용노동부 급여지원
(최대 월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정부가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 최대 20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에서 최대 200만원 지급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우선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단, 대규로 기업의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기간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단,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30일 단위로 신청을 하시면 위 제출서류를 신청하실 때마다 제출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번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hwp
0.02MB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0.02MB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출산 전 휴가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 이직을 한 때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급여가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로 출산 전후 휴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합니다. 사업주와 고용보험공단에서 받는 비율이 달라질 뿐이지요.

 

 

(2) 유산, 사산 휴가

  안타깝지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우선 유산이나 사산을 하여 이 글을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유산, 사산도 출산만큼 산모에게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에 휴가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유산이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불법적인 낙태 등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어요.

 

  유산, 사산 휴가의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휴가기간은 유산이나 사산을 한 날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휴가 기간이 짧아져요. 정확한 일 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임신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사산 일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 사산 일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 사산 일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 사산 일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사산 일부터 90일까지

  유산, 사산 휴가 시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단, 제출서류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임신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경우 근로시간은 줄지만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1일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춘다.
  •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긴다.
  •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앞당긴다.
  • 업무 중 중간에 2시간 휴식을 취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 근무 시작일 3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신 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 의사 진단서

  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의사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한번 신청한 단축시간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의사 진단서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그 외 임신기에 적용되는 제도

  사용자는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검진을 위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동의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5)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제도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단독, 공동사업자
  •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나 자유 계약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180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공통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 공통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급여 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증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공통 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모음.hwp
0.03MB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일부터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신청하실 수 없어요. 지원받으시는 금액은 총 150만 원입니다.(50만 원 x 3개월) 유산, 사산을 하신 분들은 임신 15주까지는 30만 원 1회, 16~21주는 50만 원, 22~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증빙자료 확인이 안 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신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시간 등 보장받을 수 있는 해택들 빠짐없이 받으셔서, 모쪼록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히 순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 후에 지원되는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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