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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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할 점

by 뇨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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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곤란한 생길 수 있기에 양측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기재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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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고, 음식 배달 대행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에 따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근무자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와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랑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시간, 휴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따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많고 기재 방법도 까다롭다 보니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빠트리는 내용 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hwp
0.02MB

 

 

3.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들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내용에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법에 반하거나 미달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조문만 무효이고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제가 위에 첨부한 표준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일을 부여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인데요. 한 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최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 한주 간 근로 시간 / 40 x 8 x 시급

  예를 들어 1주간 총 근무시간이 30시간이고 시급이 9,000원이라면, 30 / 40 x 8 x 9,000 = 54,000원이 한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을 하여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을 때의 계산법은 '시급 x 1.2'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 시급 x 1.2

  요즘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보편화되어, 아르바이트 채용 시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곤 하는데요. 요즘 알바 채용 시 가장 많이 보이는 시급인 10,500원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 1.2를 곱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분들은 지금 받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맞게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의 법적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였을 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아쉽지만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3) 최저임금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464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위해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은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즉 이때는 7,848원이 최저시급이 됩니다. 단,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습기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주휴수당 포함 10,464원)
  • 교육기간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 10% 감액 가능
  • 단순노무의 경우는 수습기간 감액 불가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셨다면, 인근 고용노동청을 찾아가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넣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자와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기로 협의를 하신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 최저임금은 꼭 지킵시다!

 

4) 연장근로수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에 그때그때 나가서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하루 5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으로 1시간을 더 근로했다면, 이 1시간은 시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에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제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사전에 협의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해요! 물론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되 요일을 바꾼다거나, 오전을 오후로 바꾸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시간대만 변경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의 연장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의 50%만 가산되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50%를 가산하면 더 좋겠지만, 최저 기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에 50% 가산이에요. 

 

연장근로수당 = 시급 x 1.5 x 초과 근로 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 x 1.5 x 초과 근로 시간

 

 

4. 맺음말

  이렇게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그 외 주의할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주의사항도 기억해주세요!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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