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급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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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급여 정리

by 뇨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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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세 번째 시간으로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명의-엄마가-각각-아이를-안고있는-썸네일용-이미지
육아휴직

 

3. 육아기 지원 제도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 한 명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사업주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공단을 통해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자와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남녀 무관하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아빠와 엄마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엄마 1년, 아빠 1년,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엄마 1년, 아빠 1년 총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가산일 수 계산이나 호봉 산정 시 등에서 휴직기간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아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한 일 수만을 차감하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 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로 총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을 근속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잔여 6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철회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들어가면 됩니다.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성명과 서명 등

  특정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있다면 사용하시고 없으시면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회사 동료에게서 받은 양식인데 그분도 어디서 다운로드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혹시 문제가 있을 시 말씀해 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_및_육아휴직_신청서.hwp
0.02MB

  앞서 기재했듯 휴직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였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이혼 등의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 신청하였다면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조건과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합산하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80일은 근로제공 일과 주휴일 등을 포함한 기간이지만 무급 휴일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6개월을 근무하여서는 180일 조건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육아휴직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 종료 시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총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 지급

  단, 세 번째 항목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와 같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이면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한 후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여도 해당 25%가 지급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25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사후지급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전액을 모두 지급받습니다.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첫 3개월간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첫 3개월 중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이 있다면, 겹치는 기간 동안은 인센티브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순차적이면 되고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무관합니다. 아빠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붙게 된 명칭일 뿐, 반드시 아빠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16년 1월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엄마가 2016년 1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가 2016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인센티브 3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2016년 1월 이전에 육아휴직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을 2016년 1월 이후 사용하였다면 인센티브 기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4개월 ~ 6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7개월 ~ 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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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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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고 그 후 육아휴직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3.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육아휴직자에게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4. 육아휴직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
  5. 고용센터가 확인 후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여기까지 육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육아휴직의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져 두 편으로 나누어 정리해야겠네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해요.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알아보기' 마지막 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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