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방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받을 수 있는 해택을 중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 참고 부탁드려요!
3. 육아기 지원 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를 위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1~5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급여의 지급을 면제받습니다. 대신 근로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고용보험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과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자녀는 입양 자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사용 가능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총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가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최장 2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횟수에 관계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사용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따라서 최대 분할 가능한 횟수는 4회입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다면 최대 8회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기타 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방법, 신청 종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하는 대상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간 및 근무 종료 시간
아래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첨부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한 후,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유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감소된 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단축 급여의 금액은 최초 5시간과 나머지 단축 시간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최초 5시간 | 통상임금의 100% x 5 ÷ 단축 전 주 소정 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100%는 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
나머지 단축 시간 | 통상임금의 80% x ( 단축 전 주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주 소정 근로시간 - 5 ) ÷ 단축 전 주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의 80%는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30만 원이고 기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 최초 5시간 = 200만 원 x 5 / 40 = 250,000원
- 나머지 단축 시간 = 150만 원 x ( 40 - 25 - 5 ) / 40 = 375,000원
- 합계 = 250,000원 + 375,000원 = 625,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월의 단축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제 때 신청하세요!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하고 그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여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방법과 급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총 1년간, 한 번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면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최초 5시간과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률과 상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육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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