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뇨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공교롭게 동시에 토요일이기도 한데요. 근로자의 날 수당과 대체휴무 등 노무 관리 방법을 정리해 보고 특히,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혹은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쳤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규정한 법정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 모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Ⅱ. 근로자의 날 적용 범위
1)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 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우체국도 정상 영업을 하지만, 은행은 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써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적용이 안 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휴무를 하는 것이 맞고, 쉬더라도 급여를 차감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의 10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1.5배가 안 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단시간 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감시 단속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이 보장되면 되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 휴일은 보장되지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근기 01254-6550, 1991.5.9)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계속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527, 2014.11.12)
Ⅲ.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지급
1) 월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존 임금이 차감 없이 그대로 지급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 중 최초 8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금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의 100%만 추가로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2) 시급제, 일급제
우선 여기서 말하는 시급제, 일급제는 일감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부르는 일용 잡부와 같은 인력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근로를 하되 임금의 지급만 시급제, 일급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에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이에 50%가 가산된 휴일근로 가산금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50%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고 야간근로 시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시 단속적 근로자, 격일제 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휴일이어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도 적용을 받습니다. (근기 01254-6550, 1991.5.9),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시급에 10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격일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일제의 경우 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즉 근로자의 날 비번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해야 할 근무를 전일에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는 비번인 근로자와 근로를 한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의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1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월급제 | 시급제, 일급제 | 격일제 (감단 승인자) |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 | 고정 월 급여에 포함 추가 지급 없음 |
통상임금의 100% 지급 (근로 하지 않아도 지급) |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비번자, 근로자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급 (1일 근로시간의 절반)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통상임금의 150% 추가 지급 |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통상임금의 200% 추가 지급 |
Ⅳ.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처리방법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이나 다른 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또, 그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 수당은 1일 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5.12), (근기 68207-1423, 2003.11.1)
즉,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일의 임금이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소정 월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과-2156, 2004.4.30)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친다고 하여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근로기준과-2156, 2004.4.30
월급은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 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토요일(무급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 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이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가장 가까운 근무일을 휴일로 한다."와 같이 규정된 경우 이에 따라 추가 휴일을 부여합니다. (근로기준과-2571, 2005.5.11)
Ⅴ.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가능 여부와 보상휴가제
1)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휴일을 특정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대해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즉,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 날
- 5월 5일
- 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보셨듯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는 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날로 대체하여 부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6312, 1987.4.17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2)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제 적용 가능 여부
근로자의 날에 대해 보상휴가제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다름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3)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얼핏 보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비슷한데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 건지 싶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금'의 반영 여부에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고 다른 날 8시간을 쉬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보상휴가제는 휴일수당에 갈음하여 그 수당의 금액만큼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1.5배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면 12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면 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Ⅵ. 맺음말
이렇게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수당, 대체휴무 등의 노무 관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①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된다. ④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휴일대체는 불가하고 보상휴가제는 적용 가능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모쪼록 근로자의 날 이름처럼 근로자로서 권리와 해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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