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14부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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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4부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by 뇨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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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 배경과 개정 내용, 예외 사유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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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인 이하 사업장 '종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 300인 이상 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 미조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 지급 의무 관련 예외 사유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 기관의 요건

 

이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내용은 4번째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 지급 의무'와 관련된 것인데요. 법령들을 꼼꼼히 찾아가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을 IRP계좌 즉,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21년 4월 13일입니다. 당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 퇴직급여법)

제9조 (퇴직급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 8에 다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1년 전 개정된 조항이 당시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하여 이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왜 이런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일까요?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배경과 주요 내용

 

개정 배경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개정 배경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IRP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도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지 못하고 일시금 수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요.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정을 개설할 때와 해지할 때 모두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움만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정 내용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세액 공제 없이 전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 측에서 세액을 공제한 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은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의 IRP계정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 1항 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 고의 8에 다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총 5가지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5번인 것 같습니다. 시행령상으로는 명확히 다른 법에 의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만큼만 IRP계정으로 이전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로 간략히 표기하여, 마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도 타 법령에 따라 공제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와 거래하는 세무사 측에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시행령에서 확인하였듯 퇴직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조 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은 IPR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Q & A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발췌)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A. 법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22. 4. 14. 이전 퇴사자라면 퇴직금을 4. 14. 이후 지급하게 되어도 기존과 같이 개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A.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 되어 과세됩니다.

- 사용자가 직접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지만, 은행에 문의한 결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먼저 보낸 후, IRP계정으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A.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은행, 증권사 등에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퇴사하기 전, 후 무관하게 개설하실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렇다고 합니다. IRP계정에서 금액을 수령하려면 계정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 같아요.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위에서 살펴본 예외 사유입니다. 55세 이상이 되어야 IRP계정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데, 노후를 위해 조심스럽게 퇴직금을 사용하도록 IRP계정으로 지급하라고 하면서, 정작 55세 이상은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니.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계속 근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일까요? 

 

6.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A.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신용불량은 IRP계정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지급 의무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지만, 퇴직금을 IRP계정이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의 재지급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반드시 4월 14일 이후 퇴사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파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4.1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의결(퇴직연금복지과).hwp
2.98MB

 

4.12+(별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안+설명자료.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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