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 휴가의 지급 기준이 되는 출근율 80%와 관련하여 출근율을 구하는 공식, 소정근로일수 판단 기준 그리고 기타 특이한 상황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 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출근율을 따져서 계산해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휴직이나 장기 휴가, 파업 등의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 계산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어떻게 출근율을 계산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근율 구하는 공식
출근율은 근로 의무가 있는 날 중 얼마나 출근하였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근율 = 출근한 날 수 / 소정근로일수 x 100
즉, 출근한 날 수와 소정근로일수만 알면 출근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한 날 수와 소정근로일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출근한 날 수와 소정근로일수 판단 기준
출근한 날 수와 소정근로일수의 판단 관련하여 1) 어떤 경우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2)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야 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3)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지만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직원 간에 일을 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여진 법정 휴일이나 근로를 하지 않기로 협의한 약정 휴일, 특별히 근로 제공이 면제되는 날 등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일 -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무일 수가 180일이 넘는지 산정할 때는 주휴일도 근무일에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출근율 계산에서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노사 협의에 의하여 정한 약정휴일 (경조사 휴가 포함)
- 육아휴직 기간
-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합법적인 파업기간 -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고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 징계에 의한 정직, 휴직 등의 기간
- 부당해고 기간
- 사업주의 동의를 얻은 해외연수 등의 휴직기간
2)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날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휴가, 유산휴가 기간 - 단, 법정 일 수를 초과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민방위 훈련 기간
- 선거일
- 연차 유급 휴가 기간
- 생리휴가
3)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만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휴업, 휴직한 경우
- 업무상이 아닌 개인적 부상으로 인한 결근
- 불법적인 파업 기간
- 개인적인 해외연수 기간
- 형법상 구속기간
- 그 외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
3. 기타 특이한 상황의 처리 방법
- 휴일근로 거부 - 평일 근로를 대체하여 휴일에 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평일 근로와 무관하게 추가로 요청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결근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각, 조퇴, 외출 - 온전히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각 3회 시 결근 1일로 처리한다.'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급여를 공제할 수 있을 뿐, 출근율 계산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대기발령 기간 - 사용자 사정에 의해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직, 휴직 기간 중 유급휴일 - 결근으로 처리가 되는 정직이나 휴직의 경우에도 그 도중에 발생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기타 유급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연차 휴가의 발생 기준인 출근율 80%와 관련하여 정확한 출근율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는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공식에 대입하면 간단히 계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 소정근로일수가 줄어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즉, 사전에 합의된 법정 휴일, 약정 휴일,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뺀다.)
-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도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출근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출근율 = 출근한 날 수 / 소정근로일수 x 100
더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정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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