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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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연차수당 계산방법

by 뇨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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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지난 글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차 유급휴가 기초부터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1.03.18 - [HR/인사 노무] - 연차 유급휴가 기초부터 알아보기! #1

 

 

 

연차_수당_계산_방법_썸네일_이미지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목차

1. 연차수당 계산법

2. 통상임금

3. 근로시간

4. 연차 휴가 일 수

5. 맺음말

 

 

1.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다른 말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또는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이라고도 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니, 잘 알아 두셨다가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 일 수

 

  즉, ①통상임금, ②근로시간, ③미사용 연차 일 수 이렇게 3가지만 알고 계시면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통상임금

 

  연차수당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 담당 업무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 특정 면허 소지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정기 상여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성과급 : 누구에게나 최소 금액은 보장되는 경우, 그 최소 금액

즉, 거의 대부분의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연장, 야간, 휴일수당
  • 만근수당, 개근 수당 :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상여금 : 기업 이윤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인센티브, 경영성과급 등)
  • 성과급 : 최소 금액 없이 실적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 명절 귀향비, 휴가비 : 일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 실비 변상되는 금액

  개개인의 실적, 업무량, 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액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여금과 성과급 등은 지급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짧게 살펴보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받거나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누구나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3. 근로시간

 

  한 달간 몇 시간을 근로하였는지 알아야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분의 연차수당이 되지요. 이때 월 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주휴일'이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 중 5일을 개근하였으면, 최소한 나머지 2일 중에 하루는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에요. 주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x 5일) + 주휴일} x 4.345주

(4.345주 = 365일 / 12월 / 7일) ← 한 달이 평균 몇 주인지 계산한 식이에요.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이고 매주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8시간 x 5일) + 8시간} x 4.345주 = 208.56 → 209시간

 

  그런데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라고 해서 무조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심 좋은 사용자가 매주 토요일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하루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 월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이 됩니다.

 

{(8시간 x 5일) + 12시간} x 4.345주 = 225.94 → 226시간

 

  주휴일에 따라 월 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 근로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간단하게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한 후 위에 공식에 대입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화, 수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목, 금은 4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 {(8시간 x 3일) + (4시간 x 2일)} / 5일 = 6.4시간

공식에 대입하면 → {(6.4시간 x 5일) + 6.4시간} x 4.345주 = 166.848 → 167시간

 

 

 

 

 

 

 

4. 연차 휴가 일 수 

 

  연차 휴가 일 수 산정하는 방법은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속 기간 1년 미만 근속 기간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개월 개근 시 1일 15일 + 추가 일 수*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추가 일 수 = (근속 년 수 - 1) / 2  ※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10일

 

 

 

 

 

 

 

5. 맺음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적용해 볼게요.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입사일 : 2019.3.22
⊙퇴사일 : 2021.2.21
⊙급여 구성 : 기본급 2,000,000 / 연장근무수당 300,000 / 식대 100,000 / 만근수당 200,000 / 직무수당 100,000
⊙출근율 100%
⊙연차 사용 : 1년 차 7일, 2년 차 10일 사용

  → 통상임금 : (2,000,000 + 100,000 + 100,000) = 2,200,000원
  → 월 근로시간 : {(8 x 5) + 8} x 4.345 =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 일 수 : 1년 차(입사~2020.03.21) 11일 - 7일 = 4일
                               2년 차(2020.03.22~2021.02.21) 15일 - 10일 = 5일

1년 차 연차수당 = 2,200,000원 / 209시간 x 8시간 x 4일 = 336,842원
2년 차 연차수당 = 2,200,000원 / 209시간 x 8시간 x 5일 = 421,052원

 

  항목별로 천천히 계산하시면 아무리 근로 조건이나 급여 구성이 복잡해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주 쉬운 내용을 가장 어렵게 설명한 뇨였습니다. 인사, 노무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글을 쓰다 보니 너무 쓸데없는 설명들만 늘어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처럼 글 쓰는 게 늘지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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