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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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부여 방법

by 뇨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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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면 될까요? 꼭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쉬도록 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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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은 꼭 같은 시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휴게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부여에 있어서 일정한 때를 특정하여 쉬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한다면, 그것이 일정하든 불규칙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용자가 그때그때 임의로 시간을 지정하여 쉬게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우리 법원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 남부지법 2013.8.30 2011 가합 17312)

단속적 작업에 있어서 근무 교대를 통해 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휴게 시각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휴게 가능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정할 수 있다.
(대법 1992.7.28 92다 14007)

 

이처럼 휴게시간은 특정한 시각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불규칙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작성하는 방법

우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복잡한데요. 아래 법 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아.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이하 생략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갔다가 다시 근로기준법으로 오면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휴게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정확히 지정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몇 시간 근무 시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둘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 휴게시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어떻게 기재할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시간 근무 시 30분' 또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 뒤에 '단,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의 부여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 정도의 단서를 달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에 어떤 형태로도 기재가 가능하지만 꼭 있어야 하는 조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간혹 업무가 바쁜 나머지 휴게시간을 업무를 모두 마친 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4시간 근무를 모두 하고 30분 쉬고 퇴근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명칭 하였어도 사용자의 감독 하에 있거나, 언제 업무에 복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업무시간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으로 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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