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되는 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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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되는 법규 정리

by 뇨 2021. 5. 23.

상시고용인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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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근로계약 체결 의무
3. 산재, 출산휴가 시 해고 금지
4. 해고의 예고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
5. 휴게시간의 부여
6. 주휴일, 근로자의 날

각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민권 행사의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의 선거권이나 그 외 공민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에도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선거권이나 그 외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는 업무 사정에 따라 선거권이나 공민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다른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3. 산재, 출산휴가 시 해고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해고의 예고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5. 휴게시간의 부여

4인 이하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한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여도 휴일 근로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상시 고용 인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위에서 정리한 것들은 적용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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