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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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무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

by 뇨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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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촉진해야 하는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어떻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요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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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도 사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아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비해 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 단계씩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 입사 10개월 차에 1차 촉진하기

 

 1차 사용 촉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즉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10월 1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근로자가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시점입니다. 발생한 9일 중 이미 사용한 일 수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잔여 휴가일 수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촉진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 촉진은 반드시 근로자별로 해야 합니다. 사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것 등은 '근로자별'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의 '서면'은 종이로 된 서류 외에 이메일 등의 전자 방식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는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p.12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시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 41401)

 

위와 같이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의 전자 방식'으로, 남은 휴가일 수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 시기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통보하면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10일 이내에
  2. 근로자 개인별로 (사내 게시판 안 됨.)
  3.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 방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안 됨.)
  4. 남은 휴가일 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촉구.

 

 

 

 2단계 : 입사 11개월 차까지 2차 촉진하기

 

1차 촉진에 대해 근로자는 촉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휴가 사용 계획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입사 후 11개월 차가 만료되기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차 촉진이 서면으로 10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전달되었으면, 근로자는 10월 20일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휴가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1월 30일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1단계 촉진에서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 주었다면 2단계 촉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단계 : 입사 12개월 차에 1-2차 촉진하기

 

앞서 1단계 촉진에서는 9개월 차까지 발생한 9일을 대상으로 사용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후 10월, 11월 개근으로 발생한 2일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사용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과 11월 개근으로 발생한 2일의 휴가에 대해서 12월 1일에서 12월 5일 사이에 사용을 촉진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은 앞서 설명한 1단계와 동일합니다.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시기를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4단계 :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2-2차 촉진하기

 

3단계의 2일분 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를 제출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정 하였으나,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휴가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의 10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5일에 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는데, 근로자가 12월 15일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 오지 않았다면, 12월 21일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연차 1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사용시기 통보 요청
  근로자 회신
(근로자가 사용자)
사용시기 통보
  2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사용시기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연차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2/21까지
(10일 전)

 


 

여기까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요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이메일 등 전자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맨 아래 표는 저장해 놓으시면,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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