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요령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재직 1년이 넘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이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촉진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일 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내 게시판이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단체로 전달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촉진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뿐 아니라 이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는 서면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차 촉진
근로자는 위의 1차 촉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언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휴가원 또는 휴가 사용 계획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당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차 촉진을 하게 됩니다.
2차 촉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1차 촉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서면은 문서와 이메일은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통보 요청 |
사용시기 지정, 통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
<2차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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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10 (6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0/31 까지 (2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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