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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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by 뇨 2021. 6. 1.

오늘(2021.06.01) 임대차 3 법 중 그 마지막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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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썸네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은데요. 애매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써,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상가 건물 내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을 모두 포함하며, 무허가 건축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 이외의 목적인 업무용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021.06.01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1.06.01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갱신한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06.0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갱신 시 신고하면 됩니다.

단, 2021.06.01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2021.06.01 이후 임대료 등의 변경 없이 갱신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신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아래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없이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어느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인, 임대료, 임대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계약 갱신 청구권 해당 여부 등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0.04MB

 

 

4. 전국의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5. 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초과되어야 하나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나요?

보증금과 월세 각각으로 어느 한 가지만 초과되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와 보증금을 서로 환산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의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이 넘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환산하지 않고 각각 비교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였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였다면, 추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7. 임대차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은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등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8. 임대차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단,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9.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른 일자로 다시 체결한 후 신고하여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과태료가 유예되지만, 고의로 임대료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익명으로 신고하면 받지 못합니다.

 

 

10.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2021.06.01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어차피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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