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어떤 조건일 때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를 하였음에도 소득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가구별 조건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① 가구원, ② 소득, ③ 재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은 없고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하며, 50.12.31 이전 출생자로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② 소득 요건
가구원 요건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이때 총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③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 모두가 2020.06.01 현재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추어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 가구 | 가.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50 / 400 |
나.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 / 1,100} | |
홑벌이 가구 | 가.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 / 700 |
나.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60 / 1,600} | |
맞벌이 가구 | 가.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00 / 800 |
나.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00 / 1,900)} |
- 근로장려금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구별 '가'의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별 '다'의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소득이 적다고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최대액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연소득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번 근로장려금 신정기간은 21.5.1. ~ 5.31. 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셨으면, 21.6.1. ~ 11.30. 까지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2021.05.01 ~ 2021.05.31 | 산정표에 따른 금액 100% 지급 |
2021.06.01 ~ 2021.11.30 | 산정표에 따른 금액에서 10% 차감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증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번거로울 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ARS와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ARS를 이용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개별인증번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 1544-9444로 전화
-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 입력 (8자리)
- 동의 선택 후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택스 앱 (모바일 국세청 앱) : ARS와 마찬가지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설치 후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 인증서가 없을 시 ID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본인 인증 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득자료 확인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신청 대행 요청하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 :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 또는 민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정보와 전세금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해당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준비물
1. 공동 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2. 소득 관련 자료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부, 임금대장 등)
3. 재산 관련 자료 (분양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인증서가 없을 시 ID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본인 인증 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득자료 확인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 서비스 : 1566-3636이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매년 4월부터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됩니다. 혹시 우편을 받아 볼 수 없거나, 우편물이 왔는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민원 24를 통해 자신이 안내문 발송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모바일 앱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정부 24 :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시면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을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6월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일시 | 근로장려금 지급 일시 |
2021.05.01 ~ 2021.05.31 | 2021.09.30 까지 지급 |
2021.06.01 ~ 2021.11.30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여기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장려금 금액과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무척 간단하니 잊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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