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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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by 뇨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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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시다 보면 '정기'와 '반기'라는 용어를 빈번히 접하셨을 텐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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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반기 차이점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년 1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5월에 신청을 하고 9월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작년에 소득이 적어 생계가 불안정했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올해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상이 되는 기간과 지급 시점의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신설한 제도가 바로 '반기'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기존과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장려금을 받는 형태가 정기 근로장려금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오는 5월 1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어

sy-hr.tistory.com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5월에 한 번 신청을 합니다. 이에 비해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을 하고 두 번 장려금을 받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6개월의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한 후, 올해 8월에 신청을 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입니다. 상반기 소득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상용 근무자 : 상반기 소득 산정액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 수) x 6}

일용 근로자, 중토 퇴직자 : 상반기 소득 산정액 = 상반기 총급여 x 2

 

그리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7월에서 12월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다음 해 3월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금액은 만찬 가지로 산정액의 35%입니다.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산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70%를 지급하고,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했을 경우의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여 차액이 있으면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년 1월 ~ 6월분)
2020.09.01 ~ 2020.09.15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2020년 하반기분
(20년 7월 ~ 12월 분)
2021.03.01 ~ 2021.03.15 2021.06월 말 산정액의 35%
정산 - 2021.0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70%)

 

정기와 반기 차이점

위에서 보셨듯 정기는 1년에 한 번 신청하여 한번에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추후 정산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반기는 1년에 두 번 신청을 하고 두 번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추후 정산을 하여 추가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반기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다소 번거롭고, 정기는 늦게 받는 대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정기와 반기의 큰 차이점은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정기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자이고 장려금의 지원이 급히 필요하시다면 반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정기로 신청하시는 편이 번거로움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수령하시는 총금액은 같으나 번거롭고 빨리 받느냐, 편하게 천천히 받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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