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출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크게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육아(수유) 시간 허용, 출산 기간 해고 금지 순으로 알아볼게요. 혹시 출산휴가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출산 지원 제도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남편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5일 휴가 중 3일만 유급이어서 보장이 무척 미흡했는데요.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유급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모두 유급입니다. 이때 10일은 달력으로 단순 계산하는 일 수로 10일이 아니에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만 헤아려 10일입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이나 약정휴일 등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있다면, 이 날들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 1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유급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합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기와 방법
①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 배우자가 출산 초기에 태아의 보호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산 90일 이후의 육아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셔야 해요. 물론 육아휴직은 출산 후 90일 이전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1회 분할 사용 가능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경우 이 분할 사용 제도가 아주 유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자연분만 시 병원 입원이 2박 3일, 제왕절개 시 6박 7일인데요. 산모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1차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동안은 어차피 남편이 함께 계실 수 없으니 회사에 열심히 출근합니다. 조리원을 마치고 귀가를 하시게 되면 잔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모두 유급 처리하는 것이 경영상 어려운 작은 회사들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배우자가 고용보험 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의 근로자일 것.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지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021년 기준 최대 382,770원입니다. 최초 5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5일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5일분 급여가 지원금 최대 금액인 382,770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최종 휴가일이 끝난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지, 아니면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회사가 공단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과 육아로 정신없을 텐데 이 정도는 회사가 대신 신청하여 처리하는 편이 근로자 배려 차원에서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치졸하게 월 급여에서 382,770원 공제하고 지급하고선 공단에 신청해서 알아서 받으라고 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대위 신청서 양식 올려놓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양식 없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양식 없이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의 추가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서식 남겨 놓습니다.
(2) 수유시간 (육아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유급으로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 내에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는 급여가 차감되는 형태여서 근로자가 선 듯 선택하기 쉽지 않죠.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3) 출산 기간 해고 금지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 자체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출산 전후 휴가 후 30일이 되기 전에 해고의 예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당일에 해고 예고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해고 예고를 한 것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 금지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자가 출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 수유시간의 허용, 출산 기간 해고 금지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유급이라는 것,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사용하시면서 회사 눈치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모쪼록 근로자의 생활을 회사가 보호, 보장해 주어야 그 안정감이 회사의 생산성으로 이어진 다는 것을 모든 사업주가 공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육아기에 해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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