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경조사가 있으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에 의해 경조휴가 중인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조휴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세요!
결론부터 급발진 해버렸는데요. 사실상 경조휴가에 대해 법률상의 규정이나,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조휴가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실무적으로도 근로를 제공한 일 수만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와 휴일
우선 '휴가'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휴일'이 있습니다. 휴가와 휴일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 휴가 :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면제되는 날
- 휴일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 공휴일 등과 같은 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여도 반드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누어집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즉, 휴가를 사용하여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반대로 무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해당 일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대표적 유급휴가에는 연차휴가가 있고, 무급휴가에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조휴가는 유급휴가일까요? 아니면 무급휴가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법률 규정이나 행정지침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무급으로 하여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조휴가에 출근하면 휴일수당?
소위 '쉬는 날' 근로를 제공했으니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휴가와 휴일은 다르며, 유급휴가라고 하여도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조휴가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할까요?
경조휴가일 출근 = 미사용 연차휴가 (※ 경조휴가가 유급인 경우에 한함.)
경조휴가와 관련하여는 법률, 판례, 행정해석 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개념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경조휴가는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에 의해, 반면 연차휴가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가이며, 사전에 일수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등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경사나 조사를 사유로 하는 연차휴가와 유사하게 다루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경조휴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 듯, 경조휴가 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와 동일하게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조휴가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급여(수당)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조휴가는 휴일이 아니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와 같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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