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뇨입니다.
사실 이 블로그에서 주로 다루려고 한 내용이 인사, 노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쓰고 싶다고 너무 욕심을 내다보니 오히려 다른 글을 올리는 동안 포스팅을 하나도 못 했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글을 쓴다고.ㅎㅎ 그냥 편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연차 유급휴가로 정하였습니다. 최근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많았던 탓인지, 실무자들도 간혹 혼동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연차휴가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기초부터 알아보기"
목차
1. 연차 휴가란 무엇인가요?
2. 모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나요?
3.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는 며칠인가요?
4. 연차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5. 맺음말
1. 연차 휴가란 무엇인가요?
요즘은 워낙 잘 정리된 사이트도 많고 보편화된 개념이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연차 유급휴가 (이하 '연차 휴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고,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사람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급여 차감 없이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지요.
2. 모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몇 가지 제외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5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2)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3) 가사 사용인 : 가사도우미, 집사, 정원사 등
4)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물론 위의 기준은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이지, '연차 휴가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자 간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셨다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1일 2시간, 주 6일 근무' 라거나 '토, 일요일, 1일 7시간 근무'와 같은 식으로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정말 딱 그 시간만큼만 일 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연차 휴가와 같은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1) 5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연차 휴가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는 며칠인가요?
이것이 사실상 이번 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의 영향을 받아요. 일단 아래에 연차 휴가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들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 일 수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일 수가 계산되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신의 연차 휴가 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근속 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2) 근속 기간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추가 일 수
3) 근속 기간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이렇게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완벽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게요.
"근속 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각 연차 휴가는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0.03.18에 입사하였다면, 2020.04.17에 1일, 2020.05.17에 1일..... 2021.02.17에 1일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고, 11일의 연차 휴가를 2021.03.1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2가지
1. 12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1.03.17이 되는 순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되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1개월을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 휴가가 생겨요!
'개근'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으면
연차 휴가가 발생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각2회 시 결근 1일로 처리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차감할 수는 있지만 연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속 기간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추가 일 수"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1년 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에 근속 기간에 따른 일 수가 가산됩니다. 가산 일 수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간편해요. 소수점 이하는 버림입니다.
가산 일 수 = (근속 년 수 - 1) / 2
예를 들어 근속 기간이 6년이 되었다면, "가산일 수 = (6 - 1) / 2 = 2.5 → 2" 즉, 가산 일 수는 2일이 되고 15일에 2일을 합산하면, 총 17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연차 휴가가 한정 없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대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는 25일입니다. 근속 기간이 21년이 넘으면 아무리 더 오래 근무하여도 가산되는 연차 휴가는 10일에서 더 늘어나지 않아요.
이번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출근율 80%입니다.
예를 들어 2019.03.18 입사, 2021.02.17 퇴사한 경우예요. 2020.03.17로 1년이 되어 연차 휴가 15일이 발생하였고, 2020.03.18에서 2021.02.17까지 총 11개월을 근무하였는데요. 11개월을 근무하였으면 1년의 91.6%를 근무한 것이고, 출근율이 80%가 넘으니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걸까요?
정답은 '1일도 발생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경우 연차 휴가 발생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1년'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인 것이죠. 1년간 재직할 것과 그 1년 중 80%를 출근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에서 단 1일이라도 모자라면 사용자에게 연차 휴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속 기간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2년 차인 김대리가 개인 적인 사정으로 6개월간 휴직을 하였어요. 복직을 하였지만 출근을 6개월밖에 하지 않아 출근율이 80%가 안 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김대리에게 휴가를 전혀 주지 않으면 김대리의 3년 차는 지옥이 되고 말 것이에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니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이런 김대리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를 주는 것이에요. 즉, 2년 차 때 6개월은 휴직을 하고 6개월 개근을 하였다면, 3년 차에 6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대리님 연차 휴가가 6일밖에 안 되지만 퇴사하지 마세요. ㅠ.ㅠ 파이팅.
4. 연차 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 초과되면 연차 휴가가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남은 연차 휴가가 사라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연차 휴가 사용 청구권이 수당 지급 청구권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남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입사한 지 최초 1년이 되는 시점 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11개월 차 개근으로 생긴 1일의 연차 휴가는 결국 사용 가능 기간이 1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남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0.11.30까지 매월 개근을 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연차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이 11일은 2020.12.31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2021.01.01이 되면 더 이상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2020.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 휴가가 새롭게 생기고 이 15일을 2021.12.31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예를 든 근로자가 2020.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개월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휴가 11일에, 근무 기간 1년이 되며 새롭게 생긴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생긴 15일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 '1년만 근무해도 연차 수당 26일분을 받는다.'고들 하는데,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5. 맺음말
여기까지 연차 유급휴가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고 말았네요. 다음 글에서는 연차 수당의 금액 계산이나 퇴직금 반영과 같은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간결하고 가독성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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